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

본인은 {{data.vd_nm}} (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으로서 본인이 취급하였거나 취급하는 세메스 주식회사(이하 "세메스"라 함)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재직 중 세메스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 지침 등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세메스의 영업비밀(별첨 영업비밀목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통칭하여 "세메스 영업비밀 등"이라 함)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로 이를 복사, 촬영, 녹음, 복제(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문서, 도면 등으로 재생산, 편집, 가공하는
    형태를 포함), 보관, 전송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한 보관, 사내 위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다른 임직원또는 사외의 다른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영업비밀 등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일체의 행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삭제, 반환을 요구 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제품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 설계방법, 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설비제어/구동과 관련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개발시료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마케팅, 재무관리, 판매통계, 판매계획, M&A전략, 거래처와 협력사 명부 등 경영상의 정보
    (4) 고객과 임직원 정보, 기타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5) 기타 회사가 세메스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등(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이하 "계약"이라 함)에 의거 세메스로부터수령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세메스의 모든 정보 및 문서
  3.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세메스의 정보, 시설,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 이하 같음), PC, 시스템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세메스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출입 및 자산 반출입 관리, CCTV 운영, 정보통신망 접속 관리, PC 사용 관리, 파일 암호화, 출력물 관리, 사내모바일 카메라 통제 등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련의 보안시스템과 보안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해당 보안시스템과 보안프로그램에서 생성·수집되는 이력은 회사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필요 시 열람하는 것에 대해동의합니다.
    (1)세메스 영업비밀등의 보호/유출방지
    (2)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유지
    (3) 세메스 자산의 오남용 및 업무외 사용차단
  5. 본인은 회사(회사가 위탁한 제3자 포함) 또는 세메스가 전항의 목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PC(하드디스크 등 일체의 전자기록장치 포함), 전자우편 또는 서버 정보 등에 대하여 열람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6. 본인은 퇴직 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문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PC 기타기록매체 등 세메스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취득하거나 알게 된 세메스 영업비밀 등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재직기간 및 퇴사 후 2년간 세메스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본인이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세메스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세메스의 경쟁업체를 설립하게 하거나 세메스의 경쟁업체와 고용 기타 사업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설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세메스 임직원으로부터 세메스 영업비밀 등의 누설·유출, 세메스의 경쟁업체 설립·운영 또는 세메스 경쟁업체로의 이직 등 본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요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세메스에 신고(통보)하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의 각 서약 사항 위반 시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음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12. 본인이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대한민국 법원 또는 해당 경쟁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세메스 또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 서약서의 내용이 全 임직원 대상으로 별도 징구한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와 상충하는 경우 본 서약서가 우선함.

(본문) 상기 12개 항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속사 :  
       
        ※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기입
성명 :   (날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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